월세공제 소득제한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공제 받을려면 소득이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연봉 팔천정도인데 소득공데 밭을수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는 7천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8천만원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 근로소득의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의 근로소득이 8천만원이면 질문자님은 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받았을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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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8천만원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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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중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과세
기간의 월세지급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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