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금감면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맞습니다.2. 통신판매업소매업이면 감면대상이 맞습니다.3. 실제 사업이 통신판매업이라면 감면 가능합니다. 1월에 등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4. 맞습니다.5.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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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는 얼마당 몇프로를 돌려주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31., 2023. 4. 11.>1. 공제대상 자산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2. 공제금액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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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포괄양수도 진행시 장부기장 시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양도법인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두 법인간 회계나 세무적으로 합산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계약을 했다고 하여 포괄양수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하나로 합쳐지기 전까진 각자 법인에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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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전자계산서 발행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돈을 이미 받았다면 영수로 하시면 되며, 사실상 청구/영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대방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 날짜만 잘 입력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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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매출 관련 분개 옳고 그름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 부가세 대급금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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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한대 신차로구매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용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 vs 수입금액에 일정경비율로 신고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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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이고, 올해 이직하지 않았다면 내년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세금을 전액 환급을 받았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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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가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영농보상비는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비만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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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가족간 거래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간 거래시에는 반드시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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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세금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경우, 25.01.01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과세되며 연간 가상자산 판매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및 해외 거래소에서 판매한 가상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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