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이고 A주택은 2006년에 구입했고 B주택은 올해 8월 1억5천 전세안고 4억에 구입했는데요. 매수한지 4개월정도 되는 B주택을 딸에게 현금 증여 1억5천 정도를 줘서 전세안고 2억5천에 매수할 경우 매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난 기타 세금은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