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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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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합산과세 계산 시 비과세 되나요?

7년 보유 및 거주 12억 이하인 A주택과 1년전 신규로 취득한 B주택이 있어 일시적1가구2주택인 상황입니다.

A주택, B주택 모두 매도하려 하는데 잔금일이 두 주택 모두 26년이 될 것 같아 양도세 합산 과세 대상일 것 같습니다.

궁금한건 A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이고 B주택은 양도차익 없이 매도할 계획인데 합산과세 하게되면 양도세가 과세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주택은 합산과세에서 배제되니 동일 년도에 매매하여도 B주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되지 않습니다. 12억 이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B주택만 양도세 내시면 됩니다. B주택도 양도차익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