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합산과세 계산 시 비과세 되나요?
7년 보유 및 거주 12억 이하인 A주택과 1년전 신규로 취득한 B주택이 있어 일시적1가구2주택인 상황입니다.
A주택, B주택 모두 매도하려 하는데 잔금일이 두 주택 모두 26년이 될 것 같아 양도세 합산 과세 대상일 것 같습니다.
궁금한건 A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이고 B주택은 양도차익 없이 매도할 계획인데 합산과세 하게되면 양도세가 과세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주택은 합산과세에서 배제되니 동일 년도에 매매하여도 B주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되지 않습니다. 12억 이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B주택만 양도세 내시면 됩니다. B주택도 양도차익이 없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