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토바이한대 신차로구매예정인데요?
이거도 라이더 하면 경비처리가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신보할때 경비율표 자동계산되는거로아는데 주유나 각종 수리비용같은거도 경비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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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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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추계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는 영세한 사업자로서 실제 필요경비를 증빙하기 어려우니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만큼은 증빙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기에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필요경비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경비를 반영하시려면 추계신고가 아니라 장부작성(기장의무판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라이더 하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주유비는 가능 할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 vs 수입금액에 일정경비율로 신고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