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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모던한담비12822.10.11
법인사업자 이륜자동차 구매시 처리방법

법인사업장에서 대략 4천만원정도되는 오토바이 구매하였는데,

신고필증을 받아서 확인해보니, 배기량이 1868인데요.

1.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오토바이가 125cc인것 같은데

해당 오토바이는 신용카드 결제로 매입 들어와도 일반(공제X) 처리하면 될까요?

2. 고정자산 등록을 할 경우,

계약+잔금 두 날짜중에서 가장 늦은날짜 기준으로 고정자산 처리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오토바이 관련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는게 보수적으로 좋을 것 같고


    2. 오토바이를 고정자산으로 취득하는 사유가 업무용이 아닌 주주나 대표자가 쓰는 것이라면 비용처리 안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이륜자동차의 경우 125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2. 고정자산 인식 시기는 세금계산서 공급시기와 동일하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여 인식하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일에 이륜자동차를 인도받으니 잔금일이 될 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배기량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니 일반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결제할때마다 잡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25cc이하인 오토바이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배기량을 초과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2. 잔금을 모두 치른 날에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