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율과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사업자(업종별로 매출 5억/7.5억/15억 이상)분들이 법인전환을 고려합니다. 법인의 장점은 세율이 낮지만, 1인법인사업자 같은 경우 대부분의 법인소득은 법인 대표자가 가져갈 것이기에 사실상 개인사업자와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법인의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이 불가능하며, 인출을 하려면 반드시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출 뿐만 아니라 직원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하며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