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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놀라운때까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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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수료 지급시 적용환율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제품에 작업을 진행해서 그 작업비를 지급합니다.

그 때 적용환율은 인보이스상 날짜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송금일자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관계없고 하나로만 쭉 이어가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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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둘 중 하나의 환율로 통일하여 원화환산을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지급일 환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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