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등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개인의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에 대한 계약 시점을 적요하여 수입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의
날에 해당하는 날 중 빠른 날을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