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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철저한누에78
철저한누에78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진 무형자산를 외국회사에 모든 권리를 넘기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2023년 12월에 하고 금액은 2024년 1월-4월에 걸쳐서 입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에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국내 법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외국회사인지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무의미하니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자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

      (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등의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하는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개인의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에 대한 계약 시점을 적요하여 수입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의

      날에 해당하는 날 중 빠른 날을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시기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이 선행되어야 하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4년에 소득을 받았다면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급자는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없으며, 관련된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