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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과 3.3퍼센트를 동시에 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근로를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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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받는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잡이익이나 이자소득으로 하여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공제를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체크카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습받은 지출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 지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죄공제, 주택청약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역별로 내는 세금의 비중과 종류가 차이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미국의 주세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방세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소득세, 재산세 등이 달리 부과되며 이는 각 나라의 면적, 구획, 지역특성마다 충분히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려하는데 기존에 재택근무로 3.3% 원천징수를 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문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투잡시 3.3% 원천징수를 필수로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면 돈이 없을경우 카드할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로 세금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는 되지만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발생합니다.
남편의 돈을 제가 관리하며 예금이자를 많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는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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