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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11.08

연말정산을 할 때 체크카드도 되나요?

조금 있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연말정산을 할 때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도 실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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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에따른 소득공제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연말정산 소득공제항목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에 의하여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근로소득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습받은 지출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 지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