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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박벌102
참신한호박벌10223.01.05

연말 정산 신용카드 공제가 체크카드 포함인가요?

이제 곧 연말정산을 시작하는데,

신용카드 최대 공제 금액 중에서, 체크카드 금액이 포함되어서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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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전부 포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구분되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제공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데, 신용카드 사용 명세서, 직불카드 사용 명세서, 현금영수증

    사용 명세서 등이 모두 출력되니 확인 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도 포함하여 소득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