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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나른한치타143
나른한치타143

제가 사업을 하려하는데 기존에 재택근무로 3.3% 원천징수를 떼고 있었어요

떼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사업자금때문에 3.3% 떼가면서 종합소득세를 제 사업수입과 깉이 등록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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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새하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