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버지를 부양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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