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가 만 60세이시고 해외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해외 연 소득금액은 100만원 훨씬 넘으시는데 한국에서의 소득은 없으십니다. 이 경우에는 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해당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버지를 부양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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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이 세법 상 거주자라면 국외원천소득이라도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공제를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