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월세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비용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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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준중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은 여러가지로 정할 수 있다고하는데 그 기준은 어떠한게 있은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은 시가평가입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 6개월 ~ 후 6개월(증여는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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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이나 증여받은 재산보다 가산세와 세금 다 포함해서 재산보다 세금이 크게될경우에도 얻게된 소득이나 재산보다도 모든 세금을 다 납부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에 납부할 세금이 있고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다면 무신고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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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연부연납은 모든세금에 대해서 다 가능한부분인지 그리고 최저 어느정도 세금이어야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이 있으며 최소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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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액 신고후 국세청에 대한 상속세 신고 조사는 기간은 어느정도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확정해야 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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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돌아가시기 직전 생활비나 치료비등을 부담하면 상속세에서 공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의료비나 양육비 등은 부모님이 갖고계신 현금이나 부모님의 카드로 지출하셔야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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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하여 장례식관련 공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례비 영수증을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장례비 : 최소 500만원(500만원 이하이더라도 최소 500만원 공제) ~ 최대 1,000만원장지비용 : 최소 0원 ~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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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으로 식품 온라인파는것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인허가는 필요 없고, 관련된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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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월세환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근로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기간동안에 지불한 월세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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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소득세감면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1년도에 사실상 영업실적이 없다면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하나, 실제로 사업을 하셨다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래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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