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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상속세 기준중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은 여러가지로 정할 수 있다고하는데 그 기준은 어떠한게 있은것인가요?

상속세 기준중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은 한가지 방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떠한 방법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유리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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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의 시가를 높이고 싶은 경우와, 낮추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것입이다.


      상속공제는 기본 5억, 배우자가 살아있을경우 추가 5억 =10억

      으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경우 차후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시가기준액은 유사거래가액, 감정평가액, 기준시가액 이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는

      것이 향후 양도를 예정하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시가평가입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 6개월 ~ 후 6개월(증여는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