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준중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은 여러가지로 정할 수 있다고하는데 그 기준은 어떠한게 있은것인가요?
상속세 기준중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은 한가지 방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떠한 방법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 유리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의 시가를 높이고 싶은 경우와, 낮추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것입이다.
상속공제는 기본 5억, 배우자가 살아있을경우 추가 5억 =10억
으로, 취득가액을 높이는 경우 차후 양도소득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시가기준액은 유사거래가액, 감정평가액, 기준시가액 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는
것이 향후 양도를 예정하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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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시가평가입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 6개월 ~ 후 6개월(증여는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0&cntntsId=772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