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에게 돌아가시기 직전 생활비나 치료비등을 부담하면 상속세에서 공제가 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질벼으로 사망할 경우 생전 직전 생활비나 갖고 치료비등 양육비를 자식이 부담하게 된다면 해당 비용은 상속세에서 공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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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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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망일 전에 자녀들이 납부한 병원비는 공제불가능합니다.
사망 전에 결제하지 않으시고, 사망일 이후에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납부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사망인의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전에 자녀가 부모님의 생활비 또는 병원비,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 채무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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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의료비나 양육비 등은 부모님이 갖고계신 현금이나 부모님의 카드로 지출하셔야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