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시 상속세?? 가 궁금합니다

2021. 09. 11. 14:12

1. 아빠 돌아가시면 모아두신 돈은 배우자에게 양도 되나요??

2. 배우자에게 옮기고 싶은데 옮기는것도 세금이 붙나요??

3.자식들에게 가면 상속세가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붙나요??

4.아빠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돌아가시게 되면..어떻게 돈을 옮겨야 세금이 덜나오나요??

5. 돌아가시기 전에 옮겨야 하는거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빠 돌아가시면 모아두신 돈은 배우자에게 양도 되나요??

: 별도의 유언이 없으면, 재산상속비율은 법정 상속인들간의 협의가 우선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습니다.

피상속인(부친)의 자녀들이 각 1의 지분, 배우자(모친)가 1.5이 지분을 상속받습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2명이면 각 자녀는 1/3.5를 상속받고 배우자는 1.5/3.5를 상속받습니다.

2. 배우자에게 옮기고 싶은데 옮기는것도 세금이 붙나요??

: '배우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본인의 배우자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질문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자식들에게 가면 상속세가 있나요?? 있다면 얼마나 붙나요??

: 모친께서 생존해계시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으로 최소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재산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 질문해주셔야 추가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모든 경우를 다루기엔 답변이 어렵습니다.

4.아빠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돌아가시게 되면..어떻게 돈을 옮겨야 세금이 덜나오나요??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피상속인이 출금한 내역 등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는 미리 해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재산을 일부 현금화하여 은닉해 두더라도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돌아가시기 전에 옮겨야 하는거죠??

: 4번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9. 11. 15: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전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유언 혹은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분배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사망후, 상속재산을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사망 전에 재산을 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1. 17: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재산은 상속이 개시되면, 정해진 지분비율 및 협의 등 대로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2.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는 없으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는 있습니다

      3. 전체 상속재산과표에 따라 10%~50% 세율 초과누진세율입니다.

      4. 세부적인 상속재산 세무상담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수임해보시길 바랍니다.

      5. 상속개시되기 전에 재산을 옮기는 경우에는 증여가 되며, 상속과 증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2021. 09. 13. 09: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사망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다른 부모님과 자녀 등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재산으로 재산 이전시 취득세는 발생하며,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2억 또는 5억 등

        재산인출을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13. 00: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상속받으신다면 상속세를 납부하셔야할 것이고, 상속받은 후 증여할 것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2.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금전을 받는 지에 따라 증여세냐 상속세냐 달라질 것입니다.

          3.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4, 5. 돌아가신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고 그 이후에 그 협의서에 따라 옮기셔도 되는 것입니다. 미리 옮기시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이전 10년 간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의미 없습니다.

          2021. 09. 12. 21: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