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된 주식을 증여하였다면 이에 대한 세금 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출고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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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까지 감면이 되므로 실제로 납부할 취득세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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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신고시 관할세무서로 방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폐업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2. 일반적으로 폐업신청일 당일에 바로 승인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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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 대상인 것 같은데 위택스로 조회해도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민세 개인분은 각 주소 세대주에게 주소지로 우편물 고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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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세대전원 해외이주 시 양도세 비과세 자세하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 2005.06.03[ 제 목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요 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참고로 국내거주자로서 양도할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3. 전체 양도차익에서 총 판매가격 중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를 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3억에 팔 경우, 전체 양도차익에 1억/13억을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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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210만원 최저임금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는 세금이 부괴되지 않을 뿐 급여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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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 상속시 차용증 쓰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채무를 차감하려면 부동산에 담보된 제 3자의 채무이어야 합니다. 본인의 채무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와 별도로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상환할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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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예상금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연평균소득의 9%입니다. 따라서 연금액이 약 400만원이라면 연간 소득은 약 4,500내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세표준이 4,500만원일 경우, 세율은 16.5%(지방세 포함)입니다. 이를 단순 적용할 경우 세금은 약 600만원이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면 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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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말고 세금을 내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년 기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보아 국내 세금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거주자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생략)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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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이신 부모님이 주택 증여후 다른 주택을 구매후 전세를 놓고 증여했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시 세금등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본인과 부모님이 다른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부모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부모님과 조카분도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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