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장폐지된 주식 300주를
부친의 계좌로부터 저의 계좌로 출고 하였고
증권사에서 이는 증여라고 하던데요
근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