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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흥분한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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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일때 주식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다면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년생 미성년자입니다. 2015년도에 비상장회사 주식을 시장가 50,000원(발행가5,000원)에 300주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회사에서 주식을 분활하면서 한국예탁결원에 맡겼고, 증권거래소계좌를 개설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세금신고는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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