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별 생각없이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을 사모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지금 팔아서 수익실현하고, 제 통장으로 이체하고
다시 현금증여신고하고 주식구입하는건 괜찮나요?
200만원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말정산 부양의무자 인적공제에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