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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곰286
꽃다운곰28621.12.20

미성년자 증여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별 생각없이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을 사모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지금 팔아서 수익실현하고, 제 통장으로 이체하고

다시 현금증여신고하고 주식구입하는건 괜찮나요?

200만원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말정산 부양의무자 인적공제에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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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자녀 명의로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종합소득 혹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되므로 인적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제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주식계좌에서 차익 실현한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해당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라면 전체에 대해 증여 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증여가 된 후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 시 당초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되기도 하지만 금전을 이체하여 그 금전으로 주식을 매입하신 경우에는 금전을 증여하신 것이므로 증여반환규정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주식계좌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수 매도 시 차명계좌로 오인하기도 쉬우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중 소득요건은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