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꽃다운곰286
꽃다운곰286

미성년자 증여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별 생각없이 아이들 이름으로 주식을 사모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지금 팔아서 수익실현하고, 제 통장으로 이체하고

다시 현금증여신고하고 주식구입하는건 괜찮나요?

200만원이상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말정산 부양의무자 인적공제에 제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