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지방세 신고도 간단하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 신고는 내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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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비 비용인정 및 부가세 공제, 법인세 손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급여로 경비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실질에 따라 급여로 보는 것이 맞지만, 지출한 명의가 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3. 2번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및 부가세 공제처리는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에는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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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막커튼 롤스크린 계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지출은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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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급여로 지급하는 자기개발비, 자녀 학비 등은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에는 통상급여만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항목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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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현황신고는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면세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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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녀 학비지원 비용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므로 해당 직원의 급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급여로 처리하면 법인은 인건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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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시 환급금 환급 시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는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내용을 반영하여 총 환급세액이 나온다면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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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및 자녀 학비 비용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회사와 직접 관련된 것이 맞다면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급여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법인 명의로 지출한다면 복리후생비 처리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해당 사실을 하나하나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3.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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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추가수당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기준의 법령이므로 기재하신 내용대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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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은 아래 건보료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하니 3년 유예와 비교하여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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