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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뱀91
알뜰한뱀9123.10.12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이없어 납부액이 0원입니다.

1) 홈택스로 신고할 예정인데,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2) 증권거래세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나요?

3)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둘 다 양수도계약서 첨부하여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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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2)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는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양도가액에 대하여 하는것임으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시 양도계약서는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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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로 신고할 예정인데,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홈택스 양도세 신고와는 별개로 지방소득세도 신고의무가 있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홈택스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 자동으로 연계되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증권거래세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나요?

    증권거래세도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 할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둘 다 양수도계약서 첨부하여야할까요?

    양도세 신고시에는 매매가와 취득가 및 필요경비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증권거래세 신고시에는 매매계약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방세 신고도 간단하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 신고는 내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3.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별도 신고해야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신고 가능한 기간이라면 납부도 가능합니다.

    양수도 계약서와 이에 부수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하단과 양도소득세 신고서 하단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