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에정시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및 취득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법무대힝비
명세서, 국민주택 매각차손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심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