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이후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납부
화면에서 양도소득세 선택 후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링크 연결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서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직접 출력하여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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