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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엄청난여새133
엄청난여새133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홈텍스에서 셀프 신고하고 첨부파일 올리면 세금 입금하라고 따로 연락을 주나요?? 아니면 신고할때 납부금액을 그냥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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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게 되면 신고절차가 끝난 후 납부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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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셀프신고를 한다면 납부서가 바로 나옵니다. 해당 납부서에 표기되어 있는 계좌번호로 기한 내에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이후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납부

    화면에서 양도소득세 선택 후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링크 연결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서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직접 출력하여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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