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납부고지서는
양도소득세를 셀프로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납부고지서는 따로 집으로 날라오나요? 아니면 홈텍스에서 곧바로 납부까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완료하시면, 납부서를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인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양도소득세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후 바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서 조회 시 가상계좌번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납부서 또한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즉시납부하시거나 출력하신 납부서상 계좌번호에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