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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연친화적인깍두기
전자신고세액공제란에 0이 되어있고 등록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 입력하고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환급은 되지 않는 부분이기에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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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양도자가 직접 신고하신다면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