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하지 않고 직접하려고 하는데 신고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250만원 이하이면 신고안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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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메뉴로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일반 신고 항목의 확정신고 작성 클릭하신후 연간 손익 합산 250만 원이 공제 되며 과세 자료 등은 해당 거래한 증권사에 문의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