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군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이고 국민연금은 두곳에서 모두 납부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보험은 두 회사에서 모두 납부합니다.2. 연말정산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주된 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3. 만약,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본인이 스스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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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이나 김하성같은 해외리그 선수들은 세금을 어찌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국외에서 대부분 거주하고 선수생활을 하므로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될 때만 해외 소득을 합산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아래 예규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비거주자vs거주자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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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액 800만원에 대해서 a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 b 가맹점으로부터 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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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올해 10월 중 출산을 하는 경우, 육아수당 비과세를 10월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0월부터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출산수당은 당연히 자녀가 생긴 이후부터 비과세 급여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참고로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은 1.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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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임동의가 되어있다면 세무사도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조회는 가능합니다. 아마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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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한도 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공제는 매입이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입니다.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의제매입은 실제 매입에 해당하는 것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는 매입이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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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기간 및 한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1년에 1억, 5년 총합 2억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초과하는 세금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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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학원도 교육훈련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출장을 위한 교육비는 교육비로 비용처리 하시고, 이외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모두 해당 근로자의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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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받으시면 별도의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고, 상속인 중 대표가 한정승인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 외의 내용은 세법과 무관하여 자세한 상담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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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감나무, 밤나무가 있을 경우(8년 자경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8년 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실질에 따라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자경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158249760&from=postView농지의 예시 (애매한 경우, 국세청 참고 예규)● 밤나무는 과실이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 조성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합니다.●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묘목을 상품전시용으로 일시 가식 ·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으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킴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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