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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게논194
엄격한게논194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본부는 A 물류업체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부의 내부 프로모션으로 인해 수수료 일부를 B가맹점에 입금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저희 회사 거래 내역을 거치지 않고 B가맹점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EX)A 물류업체 수수료 800만원 -> B가맹점 200만원

-> 저희 본부 600만원

물류업체 측에선 저희 본부에서 수수료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 해줘야 한다고 하시고 저희 본부는 입금 받은 만큼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본부가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드리는게 맞을까요?

만약 맞다면 발행 안 해드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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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액 800만원에 대해서 a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 b 가맹점으로부터 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