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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호랑이17
진득한호랑이1723.08.10

두군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이고 국민연금은 두곳에서 모두 납부를 해야 할까요?

두군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시 주의할 점이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두곳에서 모두 납부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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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수 사업장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제외하고는 각 사업장에서 각각 취득신고가 가능하여 이중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각각 기업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 곱한 값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합산한 보수월액이 건강보험료 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상한액인 7,822,560원(2023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회사의 보수월액 상한액까지만 징수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각각 기업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국민연금요율 곱한 값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산한 기준소득월액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530,000원(2023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험은 두 회사에서 모두 납부합니다.

    2. 연말정산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하므로, 주된 회사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3. 만약,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에 본인이 스스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