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수 사업장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제외하고는 각 사업장에서 각각 취득신고가 가능하여 이중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각각 기업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 곱한 값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합산한 보수월액이 건강보험료 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상한액인 7,822,560원(2023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 회사의 보수월액 상한액까지만 징수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각각 기업에서 받는 보수월액에 국민연금요율 곱한 값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산한 기준소득월액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530,000원(2023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