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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고양이104
시뻘건고양이10423.02.19

직장이 2군데인데 소득신고 어떻게해야 할까요?

직장이 2군데인데 근로자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면될까요? 5월달안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달에 홈텍스 들어가서 한꺼번에 하면 될까요? 아님, 따로따로 해야할까요? 간편하고 현명한 답변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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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을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두 곳에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종된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제137조의 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50조 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군데의 직장을 다닐 경우 부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주직장에 제출하시면

    주직장에서 연말정산시 2군데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실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