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가 올해 10월 중 출산을 하는 경우, 육아수당 비과세를 10월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회계년도 개시일(1.1) 기준으로 육아수당 적용 가능 연령을 본다고 들었는데,
올해 10월 중 근로자의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만0세이니 올해는 육아수당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적용 시작은 출생신고가 된 월부터 적용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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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부터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출산수당은 당연히 자녀가 생긴 이후부터 비과세 급여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은 1.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