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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뱀141
회계년도 개시일(1.1) 기준으로 육아수당 적용 가능 연령을 본다고 들었는데,
올해 10월 중 근로자의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만0세이니 올해는 육아수당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적용 시작은 출생신고가 된 월부터 적용 가능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부터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출산수당은 당연히 자녀가 생긴 이후부터 비과세 급여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은 1.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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