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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성숙한뱀141
성숙한뱀141

근로자가 올해 10월 중 출산을 하는 경우, 육아수당 비과세를 10월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회계년도 개시일(1.1) 기준으로 육아수당 적용 가능 연령을 본다고 들었는데,

올해 10월 중 근로자의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만0세이니 올해는 육아수당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적용 시작은 출생신고가 된 월부터 적용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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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부터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출산수당은 당연히 자녀가 생긴 이후부터 비과세 급여로 처리가능한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은 1.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