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출산한 당월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아이가 1월에 태어나면 1월 급여부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1/1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20만원까지 늘었다고 들었는데, 출산예정일이 1월 급여일보다 전이라 아이가 태어나면 당월부터도 (회사에서 처리 해준다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당월 1일~당월 말일분의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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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사와 협의만 된다면 비과세 급여처리 가능한 것이니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만 7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2024.01.01. 이후부터 지급받는 분은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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