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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왕나비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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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출산월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는 출산월부터 적용 가능한가요?

만약 3/22 출산하였고 3월 급여에 출산보육수당을 20만원 지급했다면 3월에 20만원을 비과세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출산보육수당으로 10만원, 그리고 출산축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을 때

해당월의 비과세는 출산보육수당 10만원과 출산축하금 30만원을 합한 40만원 중 20만원을 비과세하면 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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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출산보육수당은 자녀가 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될 것임으로 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출생신고를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한 이후에 주민등록등본을

      회사 등에 제출하여 출산보육수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출산 보육수당은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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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출산월에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급여까지만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