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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법고혹적인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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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한도랑 육아수당 비과세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비과세로 차량 유지비 20이랑 식대20으로 비과세를 받고있는데

육아수당으로 20을 더받을수있나요?

육아수당은 급여담당자에게 말하면 될까요?

비과세 한도는 60만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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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시는 경우 20만원의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여러명이더라도 2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급여 담당자 또는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세이하 자녀를 보육함으로 받는 수당의 경우 20만원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하고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하여 총 60만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수당 요건만 충족한다면 월 20만원의 비과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