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통상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상속심판청구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통상 상속포기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신청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자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조카까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하여 완전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 상속인인 자녀 중 일부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고 일부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포기가 되는 것이며,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한 상속인만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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