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소중한노린재69
소중한노린재6920.08.25

엄마가 제 명의로 된 집으로 담보대출을 받겠다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제 명의로 집을 한 채 산 게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는 돈 나갈 일이 있어서 이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3금융권 대출인 거 같은데, 만약 나중에라도 엄마가 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그래도 엄마 때문에 제 통장이 가압류 당한 상태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걱정이 태산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당권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후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근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대출금을 잘 갚아 나가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미변제시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