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근로계약 없이 근무 하다가 일용직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 폭탄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일당 - 15만원 )x 6% x 45%로 일당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으로 세금부담은 매우 낮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상 과거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일용직 계약 이후부터 세금을 신고할 것으로 보여지나, 업체측에 정확히 언제 소득분부터 신고가 되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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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령 개시일은 언제로 하는것이 가장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개인연금의 원천징수세금은 연령에 따라 3.3%~5.5%입니다. 80세 이상은 3.3%,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70세 미만은 5.5%가 원천징수가 됩니다.따라서 세금만 따지자면 80세 이상부터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그 연령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연금을 받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매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있으며, 대략 한도는 연금평가액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너무 늦게 인출할 경우 더 많이 인출하고 싶어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기간을 여유있게 두어서 수령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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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참고로 세법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은 12억입니다.1. 현재 1세대 1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을 2년이상 거주하고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2. 만약, 해외 이주로 세대원 전원 출국 +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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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가 1억 1백만원인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이 1주택 취득 또는 비조정지역의 두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공시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 111만원(약 131만원)이 적용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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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이자소득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무이자 차용을 하셔도 됩니다. 남아있는 차용금액이 약 2.13억에 해당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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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부모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재산세는 어떻게 나오나요? 따로 나오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각자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주택이라면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지분비율대로 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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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과세표준액이 얼마정도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을 직접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해당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연도별 공시가격이 나오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과거 취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취득세는 공시가격 x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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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부가세 신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신규사업자라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됩니다. 사실상 종이세금계산서는 실제 작성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매월마다 작성하신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3.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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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관련 세금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셔서 계좌이체를 받으시고, 환불이 되어 다시 돌려주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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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가상자산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진 않습니다.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판매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내 및 해외 거래소 모두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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