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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집이 있어야 나오는 건가요?

제가 재산세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재산세를 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집이 없어서 안 내는 건가요? 그리고 집이 있으면 재산세가 매년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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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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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철 세무사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은 건물 외에 토지도 있지만 그 가액이 꽤 커야해서 일반적으로는

    소유한 집 유무와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물건으로 매년 6월1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한테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 날이후에 집을 취득하면 해당연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가 과세되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을 보유하는 경우 납부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매하시면 매년 납부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제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산출되며 보유에 따른 세금이므로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및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해당 과세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고지가 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1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