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으면 재산세는 언제 내나여?
제가 집에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재산세를 내본 적이 없는데요 혹시 집이 있으면 재산세는 언제마다 한 번씩 내고 얼마를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재산세 부담세액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신고하는 세목이 아니라 고지되는 것으로 납부서를 받아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7월, 9월 총 2회 고지됩니다.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서 각각 고지가 되며,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관련해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주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 50%씩 재산세 고지서가 오게 되며, 금액은 매년 과표 및 계산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보유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를 총 2회에 걸쳐 납부하며 1기는 7월16일~7월30일까지, 2기는 9월16일~9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일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 납부합니다.
1기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2기 주택분 재산세는 9월 16 ~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16 ~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고지가 되며 주택의 공시가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