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왜? 부동산의 셰대증여가 증가하게 되는가요?
부동산의 증여방법으로 세대증여가 점차 증가하는데 이런 증여세는 어떤 이익이 있으며 이때 부당한 세대증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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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서 자녀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증여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편법증여, 과소신고 증여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대증여가 아마 세대생략증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부모로부터 바로 밑에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다이렉트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의 가산액이 붙지만, 증여 후 재차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두 번 내야하기 때문에
일단 금전적으로 이득이 되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증여가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하는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경우 한세대를 건너 뛰어서 증여를 하기 때문에 한세대를 걸쳐서 발생할 증여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그에 따라 세법에서 세대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에느 30~40%의 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