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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예리한호돌이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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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프리랜서 개발자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다니다가 올 여름부터 it 프리랜서 개발자로 전향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급여는 월 세전 550입니다.

1. 매년 5월에 하는 종소세 신고 할 때 본인카드명의가 아닌 아내 카드 명의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까요? (본인명의카드로 신고 받는게 그냥 제일 좋은건지?)

2. 가족카드를 사용해도 신고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아내는 무직입니다.)

3. 아내의 병원진료비라던지 기타 생활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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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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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매년 5월에 하는 종소세 신고 할 때 본인카드명의가 아닌 아내 카드 명의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랬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까요? (본인명의카드로 신고 받는게 그냥 제일 좋은건지?)

    -> 본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의 카드사용내역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명의의 카드가 아닌 배우자명의의 카드 사용시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됩니다.

    2. 가족카드를 사용해도 신고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아내는 무직입니다.)

    -> 1번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3. 아내의 병원진료비라던지 기타 생활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병원진료비나 생활비는 가사용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에는 프리랜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카드도 비용인정가능합니다. 당연히 본인명의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진료비의 경우에는 가사비로서 사업과 관련없기 때문에 비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원칙적으로 본인 카드 지출액 중 사업관련 지출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본인명의 카드로 지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경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자와는 다르게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내의 카드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일어난 경우 해당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지만 단순히 아내 명의 카드의 총 사용액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에 사업소득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생활비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