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추가)증여세&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니며, 1주택자가 60세 이상의 1주택를 보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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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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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자동차 명의 이전 시 상속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3. 차량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도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차량 명의를 바꾸신 이후에, 바꾸신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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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재 매매가가 없을 경우,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고 해당 감정가액의 70% 이상 지불하면 저가로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모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취득세 측면에서는 두 사안 모두 동일합니다.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3.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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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할아버지가 볼때마다 조금씩 용돈을 준 것이 모아 보니 큰 돈이 되는 경우 이런거 증여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2.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3. 실무적으로는 해당 용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고,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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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속일수/365일대략 1개월 평균임금을 28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280만원 x 635일/365일 = 약 490만원이 세전 퇴직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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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구매할때 따로내는 세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기차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며, 자동차 보유 중에는 자동차세(6,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전기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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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야할 건강보험료 납부못하여 다음해1월에 납부했을경우 금년과세금액에서 공제 아니면 실제납부 1월이므로 내년소득금액애서 공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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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경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청첩장 등의 증빙이 있어야 건당 20만원까지 경조사비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청첩장이 없더라도 임의로 건당 20만원 x 건수만큼 경비처리에 임의로 반영하기는 합니다. 사실상 본인이 세무조사를 당할 확률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비용처리를 많이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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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간 차용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간 거래이더라도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2. 본인이 상환할 금액이라면 차용증 금액에 함께 기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3. 이후 증여세법이 개정된다면,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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