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지역가입자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 공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가입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적용받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군로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로 인하여 정산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