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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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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내야할 건강보험료 납부못하여 다음해1월에 납부했을경우 금년과세금액에서 공제 아니면 실제납부 1월이므로 내년소득금액애서 공제하는가요?

12월에 내야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12월에 납부하지못하여 다음해1월에 납부했을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금년과세금액에서 공제하는지 아니면 실제납부한 달인 1월이므로 내년근로소득금액애서 공제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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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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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으나 납부하지 못한 경우 지역가입자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 공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가입자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적용받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군로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로 인하여 정산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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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납부한 기준으로 연말정산 때 처리가 될텐데, 회사 쪽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을지를 확인해봐야겠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