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과대신고도 부가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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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시 ( 영세율→부가세포함 계산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였으니,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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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통장의 돈을 제게로 이체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단순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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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중 자녀보육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 6세가 해당되는 연도까지는 자녀보육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만 6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기준일은 1.1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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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투자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안타깝지만 전년도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통산하지 않습니다.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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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3배 ETF 투자했는데요. 세금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과거연도의 손실은 상계하지 않습니다.2.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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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무직상태에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게임아이템 판매 횟수, 소득, 거래규모 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판단이 된다면 세무서에서 별도로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아이템매니아는 매년 유저들의 게임아이템 판매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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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2채도 림댜사업등록하면 1가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2.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2년이상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라는것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외의 1채의 거주주택이 있을 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추가로 아파트를 1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요건을 충족한다면, 추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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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미국주식을사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 대상은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만 증여세신고만 잘 하시면 그 이후 주식 수익이 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2천만원을 이체하고, 해당 2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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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하면 가산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부가,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 2017.01.31[ 제 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요 지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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