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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08

땅에 대해서 이면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실제 땅을 20억에 사는데 이명계약으로 10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땅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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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작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수자가 추후 양도 시에는 취득가액이 실제 20억이 아닌 계약서 상 10억으로 될 경우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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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구매자가 손해입니다. 추후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10억이 되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여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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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법률은 별론으로 하고, 세법만 본다면 다운계약서 작성시 세법상 비과세, 감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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