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08

땅에 대해서 이면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실제 땅을 20억에 사는데 이명계약으로 10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땅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작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매수자가 추후 양도 시에는 취득가액이 실제 20억이 아닌 계약서 상 10억으로 될 경우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구매자가 손해입니다. 추후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10억이 되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여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법률은 별론으로 하고, 세법만 본다면 다운계약서 작성시 세법상 비과세, 감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