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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9.30

토지를 실제 매매 가격보다 싸게 매도하는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토지의 탁상감정 가격이 20억원 정도인데 실제 매매를 할 때는 토지가격을 10억 원 정도의 매매를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토지. 가격을 낮추어서 거래하게 되는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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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부동산을 매매시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때 정당한 매매 가격 보다 싼 가격으로 계약할 경우 다운계약이라 하며 비싼 가격으로 매매시 업계약이라 하는데 이 모두 불법

    계약으로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모두 과태료의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양도세 또는 취득세를 낮추기 위한 행위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양도세는거래 후 2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있는데 주변 시세 보다 현저한 매매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되며 적발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와

    정당한 납세의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시세보다너무 낮으면 조사를 해서 걸렸을때가 문제인데 그때 자금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단지 매수자가 세금에 대한 부분을 안고 사셔야 할겁니다

    그부분을 잘짚어보시고 서로가 피해가 가지않는 선에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은 두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부분이지 해당 금액이 시세보다 낮다고 다른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사자간 관계가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간 거래라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수는 있지만 남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세보다 낮게 거래를 하였기에 세무조사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이또한 100%해당하는것도 아닙니다,

    중요한건 계약서상 10억으로 계약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10억을 적고 뒤로 추가 현금을 더 받거나하는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써 법적문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세무사가 정확하게 압니다. 여기있는 중개사들 보다.

    우선 이렇게 다운 계약서 쓰더라도 법에서는 공시지가라고 법에서 인정하는 하한값이 있습니다.

    그 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점에서도 저가 판매인경우, 한 5년동안 모니터링될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10억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거래가격이 너무 크게 나면 소명해야하고 당분간 귀찮게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