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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혹시 대지 매매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2014년 10억을 주고 산 대지(텅텅비어있는 빈땅입니다)

2020년 이후 20억으로 매매가 된다면.. 이익금 10억에 대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요?

오래 갖고잇을시 세금이 줄어든다던데 그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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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대지 관련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율은 10% 입니다.

    3년이상 보유시 1년 2% 최고 30%까지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지를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과 부과됩니다

    또한 일반나대지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과 적용될수있으며

    오래보유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공제율이 늘어남으로 세액이 줄어드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비율만큼을 공제해줍니다.

    개략적인 세금구조입니다. 추가해야할 요건이 많으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말 그대로 장기간 보유할 때 그 기간만큼에 대하여 일정비율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해당 토지의 지목과 그에 따른 쓰임새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가려내고 그에 따라 세율 등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차후 실제로 양도하시기 전에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실 경우 비사업용토지가 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절세방안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가능하므로 이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라면 기본세율+10%의 세율이 적용되며, 6년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1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차익 10억, 세율 52%, 장기보유특별공제 12%를 적용했을 경우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약 46억으로 예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